2주택시 취득세가 8%나 되다니!!
대한민국 일등 저자 신방수 세무사가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재건축 · 재개발 세금에 관한 모든 것!
최근 정부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등과 관련된 세제를 대폭 손질함으로써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무현장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관련 사업 방식에 따라, 그리고 조합원의 종류 등에 따라 세제의 내용이 달라지는 한편,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세무상 쟁점들이 파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을 주택 수에 산입하는 식으로 세제를 운영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다양한 세무상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하기 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세금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재건축·재개발 투자에 꼭 필요한 세무 문제를 모두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쉽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건축과 관련된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최신 정보를 모두 다루었다.
독자들은 저자가 현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와 유사한 세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실무적으로 더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은 Tip이나 심층분석 란을 통해 정보의 가치를 더했다.
또한 곳곳에 요약된 핵심정보를 정리해서 실무 적용 시의 적응력을 높였기에 독자들은 주택정비 사업의 유형에 따른 세제상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한편, 자신에 맞는 절세전략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https://blog.kakaocdn.net/dn/QZh69/btrLx1TWPJj/iRAETRgu6IqeUvJ3jQ2YC0/img.jpg)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 된다. 조합원 입주권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이 적용된다. (78쪽)"
나는 신방수님께서 저술하시고 <매경출판(주)>에서 출간하신 이책 <신방수 세무사의 재건축 재개발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을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https://blog.kakaocdn.net/dn/WQuUf/btrLAz9Whex/1ht7xLdTQk6FfSokGNeP31/img.jpg)
아~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기에 한채더 매입시 취득세를 자그만치 8%나 된다니 정말 투자자들께서도 깊이 유념들 하셔야겠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신방수세무사님께서는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이다 또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현재는 기업과 개인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rY1TN/btrLy3KG80v/Z4DkOeZAMJHg30jliM5Skk/img.jpg)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투자전 재건축ㆍ재개발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재건축 취득세ㆍ보유세, 재건축 양도세 쟁점해결을 위한 기초지식 쌓기, 재건축 양도세 비과세 적용법, 재건축 양도세 과세 적용법, 재건축 청산금 1+1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특집, 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세무상 쟁점, 주택분양권과 세무상 쟁점, 지역ㆍ직장 주택조합과 세무상 쟁점 등 총 9장 331쪽에 걸쳐 재건축ㆍ재개발 세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잘알려주시고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든 투자를 하든간에 가장 유념해서 살펴봐야할 분야가 바로 세금문제이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물론이고 투자할려고하시려는 분들께서도 세금관련 사항들을 잘알아둔다면 매매시 순이익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다고 본다.
근데, 설명이 쉽게 잘되있는 서적을 찾기가 쉽지않은데 그런 면에서 이책은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세무께서 직접 저술하신 책이라 더욱 신뢰가 가서 속도감있게 읽어나갈 수 있었다.
특히,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켰다는 사실과 양도세 계산사례들을 한눈에 들어오게 일목요연하게 잘설명해주셔서 무척 유익했다~^^
그래서 나는 신방수님께서 저술하시고 <매경출판(주)>에서 출간하신 이책 아주 잘읽었고 이에 나에게도 뜻깊은독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재건축ㆍ재개발세금문제들에 능숙하게 대응하고싶으신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재건축ㆍ재개발세금을 알아야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신 다음의 말씀이...
"세금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관련사업 방식에 따라, 그리고 조합원의 종류에 따라 세제의 내용이 달라지는 한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세무상 쟁점들이 파생하기 때문이다.(18쪽)"
![](https://blog.kakaocdn.net/dn/b5CpCf/btrLArqzVQL/RIQfkAFSlI85ZrZtRZOp61/img.jpg)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건축 · 재개발의 세제에 관한 궁금증!
이 책 한 권으로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ㆍ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
ㆍ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세와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ㆍ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
ㆍ 1+1 재건축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
ㆍ 등록임대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면 세제는 어떻게 변동이 될까?
ㆍ 리모델링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의문점들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이 책은 총 9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재건축 등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재건축과 관련된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6장은 청산금과 1+1 재건축 양도소득세, 제7장은 임대 주택의 재건축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제8장은 주택분양권과 관련된 주요 세무상 쟁점을, 제9장은 지역·직장주택조합과 주택리모델링조합 등에 대한 세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법률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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