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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12월 한달만 6개 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by @블로그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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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 또는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인프라 확대 대상은 많은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아파트 주담대(신규 구입 자금·생활안정자금 모두 포함)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다.

아울러 금융사 간 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2월 한 달 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상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다. 6대 은행이 한 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주담대를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 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2),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02-3145-7135),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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