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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화성시 공무원들 면접지원자에게 “시민단체서나 일하지”라며 비아냥 그리고 ‘불합격’

by @블로그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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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 활동하지 왜 공무원을 하냐”, “너무 소수자, 소수자 하는 것 아니냐”, “공무원이 노조하면 되냐, 안 되냐.”

공무원 면접에서 한 위원이 지원자의 시민단체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공무원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편향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31일 진행된 경기 화성시 9급 공무원 일반행정 공채 면접시험에 참여한 백아무개(28)씨는 면접에서 공직 동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백씨는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한 내용을 언급하며 답변을 했지만, 한 헤드헌터 업체 대표인 외부 면접위원으로부터 “시민단체 가서 활동하지 왜 공무원을 하냐”, “너무 소수자, 소수자 하는 것 아니냐”,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면접위원은 “공무원이 노조 하면 돼요, 안 돼요?”라는 질문도 했다고 전했다. 백씨는 15일 한겨레에 “노조에 참여할 권리를 미리 입막음하는 듯한 질문을 받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백씨는 “면접위원이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반말로 ‘공직관 자체가 의심스럽다’ 등의 문제 발언을 이어갔다”며 면접위원의 질문 의도가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백씨는 이런 질문이 나온 1차 면접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이후 추가 면접을 보게됐지만 재차 ‘미흡’을 받아 지난 8월21일 최종 불합격했다. 백씨는 면접 당시 ‘화성시만의 자원으로 마을기업을 구상하시오’ 주제와 관련해 “시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를 시의 인적 자원으로 봐 이를 활용해 어학당이나 외국어 학원 같은 마을기업을 구상했다”고 답변한 뒤, 면접위원의 관련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화성시청 쪽은 ‘면접위원의 질문 취지는 달랐다’면서도 앞으로 해당 위원을 가급적 기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인사과 담당자는 한겨레에 “외부면접위원이 ‘공무원이 노조 활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애초에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공무원의 4대 금지 의무를 물어봤고, 수험생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세부적으로 묻기 위해 해당 질문을 한 거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청은 또 “면접위원의 소명을 들어보면 공무원이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전체 시민을 위한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외국인과 관련된 시민단체나 사설기관에서 일하는게 본인 취지에 맞는거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해당 기사에 나온 면접자입니다. 면접 내용을 공개합니다.

화성시 측에선 제가 공무원의 4대 금지 의무에 대한 답변을 잘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해당 질문은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압수하고 일체의 전자기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렇게 내용을 날조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인권위에 진정하기 전에 화성시 공무원 노조에 제보하였습니다. 화성시 공무원 노조와 인사 담당자가 의논한 결과, 해당 면접 질문이 실재함을 인정했고 앞으로 해당 면접관을 기용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기관인 인권위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화성시의 외부 면접관 교육은 '면접 당일'에 교육 자료를 배부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이며

2)그 교육 자료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 금지 항목들이 구체적이지도,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보완을 요청했고 화성시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차별 행위나 면접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보완 요구에는 응하겠으나, 차별 행위는 끝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화성시는 2020년 장애인 면접자에게 "무슨 장애가 있냐" "무슨 약을 먹냐" 등등
장애차별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면접자의 공무담임권과 인권을 침해했고, 그 결과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면접 과정의 형식적인 보완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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