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보수주의(Liberal Conservatism)를 한국적 맥락에서 재정의하여 신념으로 삼고자 한다.
일단 표현상으로만 보자면, '자유주의적 성질을 지니는' + '보수주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자유주의적 성질을 지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장경제 중시와 제한 정부 사상을 수용함을 의미한다.
단,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보수주의이고 통상적으로 보수주의는 종교와 전통과 연관되며 종교와 전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동체 지향적이기 때문에, 법과 노동과 복지와 젠더와 교육 등의 영역에서는 보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게 된다.
자유보수주의는 본래 서양의 개념으로서, 기존의 한국 보수주의와 구분되는 점은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지킬 대상'으로서의 자유주의적 문화와 전통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자유보수주의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개념 본위적으로 본다면, 우선 우리 세대에서 자유보수주의는 독립/제헌과 정부수립/한국전쟁의 극복/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한국현대사의 핵심적 역사적 경험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세대는 87년 민주화 이후로도 30년 이상 흐른 시점(한 세대가 교체되는 시간)에 자리하므로, 지난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개인 존중 문화의 확산/젠더, 환경 등 새로운 사회문제들에 대한 관심 등과 같은 경험들도 우리나라의 발전사와 정체성의 일부로서 핵심적 역사적 경험임을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는 이 두 경험을 다음과 같은 시각으로 아울러야 한다. 이상의 역사적 경험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 전체의 개인들이 그 주체이며, 역사적 성과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 전체의 개인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모든 시민들이 산업화를 함께 이루어냈으며, 모든 시민들이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양 성과를 보존하고 도약시켜야 한다.
생산성에서의 혁신과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의 제고는 산업화-민주화의 보다 진화된 모습으로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도록 할 것이다.
역사의 주인공을 그 시대의 주요 인물과 세력(e.g. 박정희 대통령, 학생운동가들 등)에 국한하는 시각, 또는 민족 전체로 놓고 보는 시각을 모두 극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성과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성과의 중요한 결과물이면서 국가사회의 기본 질서가 헌법이므로,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기본권 등의 보존이 역사적 경험과 성과의 존중과 더불어 자유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 동아시아 문화권이 공유하는 공동체적/유기체적 세계관,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 등을 자랑스럽게 이어받으면서도, 위계 논리 등 현대사회와 맞지 않는 부분(젠더 불평등, 나이 차이의 과도한 중시 등)은 '자유주의 규범 질서' 즉 '개인을 존중하는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잘라낸다.
오늘날 보수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는 대중주의가 득세하고 경험과 이성의 정치, 순리에 따르는 정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과거가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적 경험과 성과를 감안하면 현세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실로 무거운 것이다.
자유보수주의는 전후좌우에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이 없고 다만 정치적 이익이나 치기 어린 자기 이념의 구현만을 찾는 정치를 배격한다.
지난 역사의 유의미한 성과와 경험, 헌법과 기본 질서의 신성함, 개성과 역량 있는 시민들이 결합되어 있는 국가를 통해 민생, 합의, 타협, 안정, 통합을 중시하며, 종국적으로는 (여러 의미에서) 일국(One-nation)을 지향하는 정치이다.
보수주의의 개혁이 곧 진보로 연결될 수 있다.
오늘날의 정치적 구분은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극단이냐 아니면 이성이냐의 차이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던 이성의 정치를 지켜내기 위한 개혁적 보수주의의 구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은 권리 행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에 대해서는 이기적이어도 된다.
시민의 권리는 의무와 대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 이행 여부를 가지고 시민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것도 안 된다.
시민들이 장애인 이동, 탈시설을 위한 행정 지원을 요구할 때,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 등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요구할 때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면 현실론이 간간히 등장한다.
국가도 현실적 제약이 있는데, 어떻게 다 들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태도이다.
일단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것을 얼마나 최대한 질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지 시민들의 요구를 책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동료 시민들이 그런 여론을 만드는 것은 훨씬 부정 의한 일이다.
문제는 시민이 아니라 국가가 그 자체의 이익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이다.
국가는 그 자체로 권력체이므로, 국가가 한 번만 잘못 행동해도 그 영향은 시민에 비해 배로 크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기본 질서인 사회라면, 시민과 국가의 문제에 있어 당연히 일단은 시민이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권리의 제한은 보장이 본질이되 부수적이고 불가피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로 국가나 공동체가 시민 개인에 대한 부정의를 정당화하는 데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모든 진보 성향의 인사들은 이러한 주장이 옳음을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으레 처음에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는 나중에는 피해자들과 상대 진영이 사건을 '정치화'한다고 몰아간다.
모든 사회적 사건은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음에도 그러하다.
자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국가권력을 맡았을 때 국가가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을 갖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맞다.
전 정권에 비해 볼 때, 이번 정권의 자기 이익 추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심지어 그것을 정의와 공정이라고 이름 붙이기까지 한다.
이 정권 내내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정권이 경거망동하면서 교묘한 언행들로 시민 개인들의 연대와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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